전문가 “선진국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해 연금 개혁 성공”

유민우 기자 2024. 9.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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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정수지 불균형을 고려해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제도인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스웨덴·일본 등 선진국은 연금 역사가 오래됐고 흑자 구조인 반면 국내 상황은 정반대"라며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흑자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내고 덜 받는 것보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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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기대수명 등 고려
수령 늦을수록 더 받게 해야”

보건복지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정수지 불균형을 고려해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제도인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선진국처럼 연금을 늦게 수령할수록 더 많이 받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선진국들은 재정수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성공한 경우”라며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불균형한 상태라 급여액 자체에 자동안정화장치를 걸면 급여 삭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일본처럼 가입자 수·기대수명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기금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1999년 가장 먼저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스웨덴에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지급액을 축소한다. 일본이 2004년 도입한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출산율과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연금지급액을 조정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스웨덴·일본 등 선진국은 연금 역사가 오래됐고 흑자 구조인 반면 국내 상황은 정반대”라며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흑자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내고 덜 받는 것보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면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은퇴시기와 연금 수령 시점을 함께 늦추면 젊은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며 “원하면 연금을 일찍 수령할 수 있게 하되 늦게 수령하면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퇴시기와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추세다. 핀란드는 은퇴시기를 63∼68세 중 선택하게 하고 늦게 은퇴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도 지난해 연금 수령이 가능한 법정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췄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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