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쉴까"…임시공휴일에 직장인들 눈치싸움 분주

박은영 인턴 기자 2024. 9. 4. 1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군의 날인 10월1일이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9월 말부터 10월 첫 주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생겼다.

온라인상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연차 5개로 12일 쉬는 법' 등장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단상에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며 장병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2023.09.2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국군의 날인 10월1일이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9월 말부터 10월 첫 주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생겼다. 직장인은 오는 30일과 10월2일, 4일 연차를 쓰면 9일간 쉴 수 있다.

여기에 10월7일, 8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10월9일 한글날까지 최장 12일간의 장기 휴가도 가능하다.

[서울=뉴시스]국군의 날인 10월1일이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상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차 5개로 12일 쉬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주말을 포함해 연차 5일을 사용하면 최장 12일을 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 말미에는 이렇게 연차를 계속해서 쓴다면 결국 "책상이 치워질 것"이라는 농담도 덧붙였다. 영원히 쉬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연차 써서 해외여행 갈 거다" "일부 회사에선 그냥 쉬게 해줄 것 같다" "안 그래도 연차 쓰라고 통보해 왔는데 이때 쓸지 생각 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