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02채 무자본 갭투자…100억 챙긴 '전남 전세왕' 일당 잡았다

전남=나요안 기자 2024. 9. 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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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이 같은 수법으로 사들인 아파트는 총 202채이며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121채, 100억원 상당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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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8명 검거…전세 사기 범죄 엄정 대응
전남경찰청이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검거했다./사진제공=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신탁 한 공범 8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

전남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다.

이번에 구속된 A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면서도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20년)화된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 후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았다.

A씨는 매매 가격보다 2000만~3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했으며,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계약했다. 이후 임차인 121명의 임대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임차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했다.

A씨 등이 같은 수법으로 사들인 아파트는 총 202채이며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121채, 1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A씨를 대신해 보증보험으로 50채, 45억원을 대위 변제했고, 보증보험 미가입자 49채는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해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경찰은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후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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