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법 위반행위 33건 적발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4. 9. 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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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지역 내 통합허가사업장 38곳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21개 사업장에서 33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정기검사를 통해 사업장의 허가조건의 이행, 허가배출기준 및 배출‧방지시설 등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 등을 확인했다.

모두 21개 사업장에서 대기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허가배출기준 초과 등 33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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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사업장 38곳 대상 정밀 점검 실시, 21곳 위반사항 적발‧처분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지역 내 통합허가사업장 38곳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21개 사업장에서 33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정기검사는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지시설에 대해 1~3년마다 실시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염도측정 전문기관과 사후관리 원팀(통합관리단)을 구성해, 3~5일 동안에 걸쳐 이동식측정차량, 광학가스탐지(OGI)카메라, 총탄화수소분석기,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을 실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정기검사를 통해 사업장의 허가조건의 이행, 허가배출기준 및 배출‧방지시설 등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 등을 확인했다. 모두 21개 사업장에서 대기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허가배출기준 초과 등 33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

대기 배출·방지 시설이 고장 나거나 훼손됐는데도 방치하고, 자가 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4560만원을 부과했다. 또 허가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 배출 부과금 524만원을 내도록 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검검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행정기관과 사업장이 협업을 통해 통합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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