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등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판매한 10대들

박주영 기자 2024. 9. 4. 11: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2명 구속송치·영장신청, 1명 불구속 입건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경찰청 전경./뉴스1

유명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위반 혐의로 10대 3명을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이중 A군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B군은 구속송치했고, C군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인 A군은 올해 4월부터 한 달여간 해외 커뮤니티 앱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230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만4000여개를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은 SNS상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나 성 착취물을 구매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 말했다.

구속된 고교 졸업생 B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5만4609개를 100여명에게 판매해 2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인 C군은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해외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 95만원을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다.

경찰은 “B, C군은 ‘지인 등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은 SNS에 딥페이크 합성물 광고성 해시 태그와 링크를 걸어 클릭한 이들을 유도해 성 착취물 여러 개가 담긴 폴더를 하나당 5000원~3만원에 팔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아동 성착취물 등을 구매한 63명을 형사 입건해 추가 조사 중”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위장수사 허가를 받아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이들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