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노인상담센터 설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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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노인과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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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노인과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근거를 담았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기 때문에 노인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노인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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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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