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인 척' 소금 팔다가...잠복경찰 폭행해 기절시킨 불법체류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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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24)가 1심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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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24)가 1심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경찰 B씨(44)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피해자의 차량에서 현금 24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매수인으로 위장한 상황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카자흐스탄에 있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80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필로폰 대신 소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몫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주겠다며 지인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필로폰인지 확인하는 틈을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또 무력 충돌 등을 대비해 주머니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미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피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도 공범의 도피 지시를 전달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빼앗은 돈을 최종으로 획득하지 못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는 않았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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