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칼부림’ 50대 구속 송치…법정소동 혐의 추가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9. 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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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26분경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재판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아무개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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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정 흉기 반입 과정 추가 수사 예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26분경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재판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아무개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이며, 현재 시세로 80억원 가량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 자료 등을 대부분 삭제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오다 형법상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해 구속 송치했다.

형법상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법정에 반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흉기를 가지고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법정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법원 보안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당시 보안관리대 근무자와 남부지법 측에 관련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반입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대표인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 보장과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한다고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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