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낸 40대 여성 '명도집행인' 들이닥치자 '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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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집행에 저항하며 흉기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그는 최근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자신을 상대로 건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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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법원 강제집행에 저항하며 흉기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신고 장소인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한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제압하고, 그의 상태를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원일 제외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시 A 씨는 법원 집행관들이 명도집행을 고지하며 주거지에 진입하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근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자신을 상대로 건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A 씨는 현재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A 씨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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