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노인상담센터' 설치 법적 근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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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노인상담센터' 설치를 위해 나섰다.
이는 노인상담센터 설치, 노인·가족 대상 각종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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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노인상담센터' 설치를 위해 나섰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해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등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도의회에 따르면 4일 이철수(당진1,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노인상담센터 설치, 노인·가족 대상 각종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근거를 담았다.
도의회는 각종 노인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며, 노인들이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울, 자살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상담과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향후 지역의 10년, 20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높아 노인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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