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귀령 불구속 기소

김지은 기자 2024. 9. 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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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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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제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지난 2일 안 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6일 민주당 오기형(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한 혐의 등도 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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