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검찰 무분별한 통신사찰 금지"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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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사찰을 제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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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검찰 무분별한 통신사찰 금지" 관련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사찰을 제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며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언론인,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사찰을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박 의원은 검찰의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 조회 대상 국민이 24만 7천 명에 달한다며 통신조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여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할 수 없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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