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감금·폭행' 절도까지 강요한 10대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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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이들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겠지만 제 아이의 마음에 당한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감금·폭행을 당한 10대 피해자의 부모는 4일 법정에서 사죄조차 없었던 피고인 자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날 법정에서 "모든 아이들이 부모에겐 소중한 자식이겠지만 제 아이의 피해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 아이들을 엄히 처벌해 조금이라도 저의 아이가 입은 마음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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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극히 불량" 징역 7년 구형에 신상정보공개 청구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저 아이들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겠지만 제 아이의 마음에 당한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감금·폭행을 당한 10대 피해자의 부모는 4일 법정에서 사죄조차 없었던 피고인 자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여)와 B 양(17)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씨 자매는 지난 5월 19~20일쯤 광주 남구의 한 지하주차장 등에서 10대인 C 양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성년자 후배 5명과 함께 지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불러내 수차례 때리고 협박, 현금과 휴대폰을 강취한 뒤 도주했다.
피해자를 차량에 1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돈을 1시간내로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라도 가져다 팔아버리겠다"며 위협했다. 다른 사람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 A 씨는 성인으로서 동생을 교화하지 않고 범행을 주도했다.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구형했다.
B 양에 대해서도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날 법정에서 "모든 아이들이 부모에겐 소중한 자식이겠지만 제 아이의 피해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 아이들을 엄히 처벌해 조금이라도 저의 아이가 입은 마음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8일 동일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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