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피운 담배, 불 번졌다…3명 숨진 '성탄절 악몽' 70대, 금고 5년

오석진 기자 2024. 9. 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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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김모씨가 금고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4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김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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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사진=김선웅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김모씨가 금고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4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김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화재 1~2시간 직전 피고인은 본인 컴퓨터방에서 담배를 피웠고 합동 감식결과 발화 부위가 피고인의 컴퓨터방 책상으로 한정되며 발화 원인은 소화되지 않은 담뱃불이었다"며 "해당 화재는 피고인이 완전히 끄지않은 담뱃불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방 안에는 신문지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다소 있었으므로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화재 직후 거실에 연기가 찼는데도 소방에 신고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가 없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계단으로 연기가 확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모습도 없으며 피해자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족 A씨는 "존경하는 판사님 최선을 다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유족 B씨는 "피고인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받았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 방화 혐의가 적용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4층에 살던 30대 남성 박모씨는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다. 10층에 사는 또 다른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등 3명이 죽고 26명이 다치는 등 총 29명이 피해를 입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신문지와 쓰레기봉투 등이 쌓인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7시간 바둑 영상을 시청하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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