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뇌사' 가림막 사고 공사업체 대표·작업반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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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풍으로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리모델링(새 단장) 건물의 가림막이 쓰러져 행인을 덮친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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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40대 남성 부상·50대 여성 사망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난해 11월 강풍으로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리모델링(새 단장) 건물의 가림막이 쓰러져 행인을 덮친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사업체 대표 A 씨와 작업반장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2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한 바람으로 인해 리모델링을 위해 설치됐던 임시 가림막이 낙하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사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사건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3개월 후인 지난달 23일 검찰에 넘겨졌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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