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전 마이크 사용"…검찰, 안귀령 불구속 기소

오석진 기자 2024. 9. 4.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구 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3월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6월28일 안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조성봉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구 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3월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달 16일 당시 도봉을 후보였던 오기형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도봉갑과 을이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가능 기간은 13일로 22대 총선의 경우 지난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6월28일 안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