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현희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남 씨 측 “소송하겠다”

구자준 2024. 9.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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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육회가 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 씨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습니다.

체육회 징계절차는 2심제입니다.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의결한 '제명' 결정에 불복해 남 씨가 재심을 신청했고, 상급 단체인 서울시 체육회가 최종 의결한 겁니다.

남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 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됐습니다.

사진설명 : 서울시 체육회 징계의결서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채널A에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느냐"라며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 측은 채널A에 "남 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효력 기간은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입니다. 남 씨는 최근까지도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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