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어린 경찰 동료에 “이성적으로 좋아해”…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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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어린 경찰 동료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면서 수십 차례 연락한 50대 경찰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지난 8월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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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어린 경찰 동료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면서 수십 차례 연락한 50대 경찰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지난 8월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 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함께 근무했던 경찰 B 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총 47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B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A 씨는 올해 1월까지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특히, A 씨는 “다른 곳으로 발령 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운했다”, “발령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나도 모르게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초조함으로 보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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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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