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필로폰 밀수해 유통·투약한 11명 검거

이승규 기자 2024. 9.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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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5명은 구속 송치
대구경찰청. /뉴스1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투약한 1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남성 A(25)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8월쯤 필리핀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한 뒤, 서울의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이 밀수한 필로폰은 1.5kg 정도로, 약 5만 회 가량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최소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밀수한 필로폰을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종업원 B씨에게 팔아달라고 건넸다. B씨는 다른 종업원이나 손님을 통해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처럼 마약 매매를 알선한 2명, 마약 자금을 대거나 마약을 소지 및 투약한 4명 등 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6852만원을 A씨 등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고 필로폰 8.3g을 압수했다. 경찰은 향후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의심 신고가 범인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무건 대구경찰청 마약수사계장은 “이번 사건의 공범을 추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며 “유흥업소 내 마약류 거래가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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