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유포 혐의 3명…끊이지 않는 10대 범죄
김준용 기자 2024. 9. 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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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해외 SNS를 통해 유통한 이들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 5월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인 '디스코드'를 통해 4만4000개(691GB)에 달하는 유명 연예인과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의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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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NS 계정 통해 광고·판매…부산경찰청, 구매자 63명 수사
딥페이크 합성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해외 SNS를 통해 유통한 이들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로 수사를 확대했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10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 5월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인 ‘디스코드’를 통해 4만4000개(691GB)에 달하는 유명 연예인과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의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B(10대) 씨도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성착취물(1.1TB)을 100여 명에게 판매하고 총 220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등학생 C(10대) 군은 불구속입건했다. C 군은 지난 3~5월 해외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10명에게 판매하고 95만 원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SNS 해시태그를 이용해 구매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SNS 검색창에 관련 키워드를 넣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계정이 노출되도록 한 뒤, 성착취물을 거래하는 디스코드나 해외SNS 채널로 구매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성착취물 폴더 하나당 5000원에서 3만 원을 송금받고 팔았다.
경찰은 아동성착취물 구매자 63명을 검거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구매자는 대부분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의 남성이며, 일부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딥페이크물만 구입한 이들은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딥페이크물은 제작·유포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게서 딥페이크 영상만 구입한 이들은 4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청 관계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매자인 척 위장수사를 진행해 검거할 수 있었다”며 “최근 딥페이크물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만큼,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10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 5월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인 ‘디스코드’를 통해 4만4000개(691GB)에 달하는 유명 연예인과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의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B(10대) 씨도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성착취물(1.1TB)을 100여 명에게 판매하고 총 220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등학생 C(10대) 군은 불구속입건했다. C 군은 지난 3~5월 해외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10명에게 판매하고 95만 원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SNS 해시태그를 이용해 구매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SNS 검색창에 관련 키워드를 넣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계정이 노출되도록 한 뒤, 성착취물을 거래하는 디스코드나 해외SNS 채널로 구매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성착취물 폴더 하나당 5000원에서 3만 원을 송금받고 팔았다.
경찰은 아동성착취물 구매자 63명을 검거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구매자는 대부분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의 남성이며, 일부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딥페이크물만 구입한 이들은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딥페이크물은 제작·유포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게서 딥페이크 영상만 구입한 이들은 4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청 관계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매자인 척 위장수사를 진행해 검거할 수 있었다”며 “최근 딥페이크물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만큼,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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