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많은 비엣젯·에어아시아·필리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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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률이 국내 항공사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항사 가운데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항공사는 베트남 국적 저가항공사인 비엣젯항공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4일 항공 여객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2023년∼2024년 상반기)를 분석한 결과, 국내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만명당 1.2건, 외항사는 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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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률이 국내 항공사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항사 가운데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항공사는 베트남 국적 저가항공사인 비엣젯항공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4일 항공 여객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2023년∼2024년 상반기)를 분석한 결과, 국내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만명당 1.2건, 외항사는 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많지만 외항사의 피해구제 합의율은 51.2%로 국내 항공사(59.9%)보다 8.7%포인트 낮았다.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 2863건(중복 집계 포함) 가운데 국내 항공사는 1440건, 외항사는 1243건이었다.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의 41.8%(1243건)는 6개 항공사에 집중됐다. 비엣젯항공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유형으로는 항공사가 항공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60.6%·315건)이었다. 항공편 결항·지연(22.5%·117건)도 작지 않았다. 이들 6개 항공사의 피해구제 합의율은 외항사 전체 합의율(51.2%)에 견줘서도 낮은 49.8%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6개 외항사에 환급 정책 개선, 항공편 결항·지연 때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처 마련 등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와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항공권 구매 후에는 항공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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