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창원시의원 "도시가스 보조금 전면 확대 마땅"

강경국 기자 2024. 9. 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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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충무,여좌,태백동)은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근린생활시설 거주민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며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비 부담을 덜고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이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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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등 지원 조례안 11일 시의회 본회의 처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충무,여좌,태백동).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4.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충무,여좌,태백동)은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열릴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 제한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명칭도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로 바꾼다.

창원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에 대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분담금은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시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선부과 요금이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시설분담금 지원이 불가능했다.

김 의원은 "근린생활시설 거주민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며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비 부담을 덜고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이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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