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노인상담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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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노인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철수(당진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4일 제35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높다"며 "노인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노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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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노인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철수(당진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4일 제35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노인과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울·자살과 같은 심리·정서 관련 문제들이 우선 해결돼야 하고,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높다"며 "노인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노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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