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1심 금고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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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담배꽁초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를 확인한 후에도 소방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피해가 커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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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담배꽁초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중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를 확인한 후에도 소방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피해가 커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치료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한번도 위로나 사과를 한 적 없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던 김 씨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씨가 남아있는 꽁초를 버리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352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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