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문수, 한-일 ‘강제합병 무효’ 부정…정부 입장에 정면배치

엄지원 기자 2024. 9. 4.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왜곡된 역사관으로 비판받아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외교부 공식 문서마저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4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1986년 외교부 공식 문서 내용에 동의하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거듭 "동의를 못하겠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동일성 유지
명시한 정부 공식문서에 “동의 못 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곡된 역사관으로 비판받아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외교부 공식 문서마저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4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1986년 외교부 공식 문서 내용에 동의하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거듭 “동의를 못하겠다”고 답했다. 차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1986년 7월24일 외무부(현 외교부)가 작성한 것이다.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확인’으로 을사늑약과 한일강제합방조약 등이 무효임을 밝히고, 과거 대한제국이 여러나라와 맺었던 다자조약의 효력을 확인하고 조약번호를 부여한 문서다. 이 문서는 당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것인데, 국무위원인 김 장관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문서 내용에 동의하냐는 차 의원의 질문에 “(이의) 없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까지 다 거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저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저 문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나, 그 역시 문건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조태열 장관 등이 해당 문건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밝힌 뒤에도 “동의를 못 하겠다”고 답했다. 차 의원이 “동의를 못 하시겠다고요?”라고 거듭 확인해도 그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차 의원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관점을 취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을 전부 요직에서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