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000 여자로 살겠다”…문신강요 조폭남편 징역확정

이한주 기자 2024. 9. 4. 11: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중감금치상과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1년 반을 교도소에서 보낸 뒤 출소 이틀 만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아내에게 “저는 평생 김00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몸에 새기게 했고 강제로 머리카락도 잘랐습니다.

김 씨는 아내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고막이 터지도록 때렸고 아내는 김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간신히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