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사(葬事) 정책,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선정

조현철 기자 2024. 9. 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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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사(葬事) 정책이 지자체 중 선도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울산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4일 울산 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시 장사(葬事) 정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2024년 장사정책 추진 우수사례에서 울산시는 시설·제도·민원 해소 등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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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 장사(葬事) 정책이 지자체 중 선도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울산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4일 울산 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시 장사(葬事) 정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2024년 장사정책 추진 우수사례에서 울산시는 시설·제도·민원 해소 등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한 자연장지 이용의 증가를 예측하고 사용 기간 최대 30년을 감안하더라도 울산과 인접한 자연장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대비한 정책 수립과 운영이 인증받았다.

울산의 장사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획부터 준공까지 과정에서 수행한 일련의 업무 절차를 포함해 향후 시설 확충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도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선도 지자체의 역할로서 인정을 받은 셈이다.

특히 2013년 울산하늘공원의 자연장지(잔디장) 개장과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수목장에서 나무별 공동표지석 설치 방법 변경(2022)에 따른 운영이 주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자연장 진행 방법(동영상)을 울산하늘공원 홈페이지·유튜브에 게시해 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장사제도 개선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 사전 차단으로 우수 지자체에 뽑혔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봉안당 사용(15년) 연장신청 기간의 시작과 끝이 명시되지 않아 유족들이 연장신청 기간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울산시는 2023년 5월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해 12월 조례 공포·시행에 따라 유족에게 연장신청 기간을 서면 고지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박사는 향후 ▲자연장지 이용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봉안당 사용계약에 따른 연장신청 기간 명시 및 결제 시스템 구축 필요 ▲산분장(散粉葬)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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