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운전하게 해주세요"···한국인 발길 끊기자 규제 풀어달라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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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바가지 논란 등이 겹치며 제주 관광이 위축되자 도내에선 자국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에 한해 렌터카를 비롯한 운전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127만 6422명 중 약 75%가 중국인으로 제주도 관광업계는 중국인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해주면 줄어든 내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인이 제주도를 포함 국내에서 운전을 하려면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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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바가지 논란 등이 겹치며 제주 관광이 위축되자 도내에선 자국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에 한해 렌터카를 비롯한 운전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 렌터카 허용은 수차례 제기된 문제라며 교통 문화 차이와 교통 혼잡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 또한 크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올해 제주도를 찾은 전체 관광객은 917만 1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2만1601명) 대비 3.9% 늘었다.
이중 내국인 관광객은 6.5% 감소한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237% 급증했다. 외국인 관광객 127만 6422명 중 약 75%가 중국인으로 제주도 관광업계는 중국인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해주면 줄어든 내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지난 5월 기준 103국을 대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인이 제주도를 포함 국내에서 운전을 하려면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자국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소규모 렌터카 사업자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렌터카 수요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에게 운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교통 문화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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