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노래방도 ‘온누리상품권’…9월엔 할인율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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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주류 도매업 등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한 달간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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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종 제한업종 외 모든 업체로 확대
9월 카드형·모바일 상품권 할인율 15%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9월 한 달간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주류 도매업 등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스포츠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 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8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한 달간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늘어난다. 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며 1인당 최대 월 구매한도는 200만원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9년 출시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하고 환전이 편한 전국형 상품권이다. 처음에는 지류 형태로만 판매했으나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2019년 도입)과 카드형 상품권(2022년 도입) 등 3종으로 늘었다. 할인율 5%인 지류형 상품권은 시중 16개 시중은행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율 10%인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은 각각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방법과 할인율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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