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안 했다"… '홍대 가림막 사고' 책임자, 검찰 송치

최진원 기자 2024. 9.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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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건물에 설치한 가림막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을 사망하게 한 공사업체 대표와 작업반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림막을 설치한 공사업체와 작업반장 등 관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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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인근 건물에 설치한 가림막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건물 리모델링 현장에서 행인 두명을 덮친 건물 가림막이 쓰러져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건물에 설치한 가림막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을 사망하게 한 공사업체 대표와 작업반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림막을 설치한 공사업체와 작업반장 등 관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공사현장 가림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가림막이 강풍에 넘어가면서 지나가던 행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뇌사 상태였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로 혐의가 변동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한 차례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약 3달 뒤인 지난달 23일 검찰에 넘겨졌다.

4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1월6일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공사현장을 지나다 변을 당했다. A씨는 얼굴 부분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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