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권센터 “주민자치위원 나이 제한은 차별”…27개 시군에 개선 권고

구경하 2024. 9.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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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권센터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A씨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때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제출한 의견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도내 시군 28곳 가운데 27개 시군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나이를 제한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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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권센터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A씨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때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제출한 의견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도내 시군 28곳 가운데 27개 시군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나이를 제한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 제한을 18세 이상으로 한 시군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이상은 2곳, 16세 이상은 1곳이었습니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22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만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결정문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업무 내용은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자치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모든 주민과 관련된 내용”이라면서 “주민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나이 제한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18세 이상의 성인이 하는 일이라는 차별적인 시선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자격 요건을 연령으로 제한하기보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의견을 27개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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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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