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바꾼다니까" 주민센터서 막무가내 난동 40대 구속영장

제주방송 정용기 2024. 9. 4.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사진을 안 바꿔 준다며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그제(2일) 낮 1시쯤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사진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오래된 사진이라 바꿔 줄 수 없다"는 주민센터 직원 말을 듣고 사진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난동이 반복되자 A 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사진을 안 바꿔 준다며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그제(2일) 낮 1시쯤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사진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오래된 사진이라 바꿔 줄 수 없다”는 주민센터 직원 말을 듣고 사진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제지하면서 A 씨는 돌아갔지만 얼마 뒤 다시 돌아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난동이 반복되자 A 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