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측 “에스파·엑소 수호, 4월 탈덕수용소 고소”[공식]

황혜진 2024. 9. 4.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엑소 리더 수호, 그룹 에스파(카리나, 닝닝, 윈터, 지젤)가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난 2일 첫 공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공소 사실은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수호,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에스파, SM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엑소 리더 수호, 그룹 에스파(카리나, 닝닝, 윈터, 지젤)가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고소했다.

수호, 에스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9월 4일 뉴스엔에 "지난 4월 (탈덕수용소를) 고소했고, 9월 2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난 2일 첫 공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솔로 가수 강다니엘 등 유명인들에 대한 악의적 영상을 제작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행태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공소 사실은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고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의견 개진이 불과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