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홍성군의회 조례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충남 홍성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홍성군의회는 4일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례 이름이 '홍성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로 바뀌었고, 조례 속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력보유'로 모두 변경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앞으로 충남 홍성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홍성군의회는 4일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례 이름이 '홍성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로 바뀌었고, 조례 속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력보유'로 모두 변경됐다.
군의회는 또 조례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 사유에 돌봄 외에 '근로조건'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주는 단절적·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돌봄 노동이 노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지칭하는 움직임이 앞서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최선경 의원은 "용어의 변화는 곧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