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검찰 정치사냥, 무차별 통신사찰 금지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며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언론인,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 사찰을 자행했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 "국민의 기본권 보호 위해 산재된 현행 통신비밀 보호규정 정비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며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언론인,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 사찰을 자행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천여 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만 7천 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통신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여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현행법은 통신비밀을 제공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산재해 있다"며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체계상 정합성에 맞도록 정비하여 마련한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역배우에서 연극배우 노조위원장으로…브룩 실즈, 본격 행보
- 윤일병 어머니 "아들 떠나보낸 10년, 군은 바뀌지 않아"
- 록시땅코리아, 세븐틴 민규 노출 사진 유출 사과…"직원 대기발령"
- 정부는 물가 떨어졌다는데…나만 체감 못하나요
- '독재국가' 한국, '공산주의' 세력의 장악?…선 넘은 여야의 억지
- 발달장애인은 법정에서 '○○○' 요구했다[법정B컷]
- 경기 버스 노사협상 타결…파업 예고 철회 '정상운행'
- 한동훈案 반대하는 한동훈? 野 발의에도 불가론 확산
- 교육장관 보좌역 집필 한국사 교과서…출판사 정보도 '엉터리'
- 박찬대 "尹, 헌법수호 의지 없어…채상병·김건희 특검 받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