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1억 2000만 원 '세입세출외현금' 주인 찾는다

윤신영 기자 2024. 9. 4.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성군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나섰다.

장동훈 군회계과장은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반환되지 않은 보관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군 세입으로 귀속시켜 세입 증대와 재원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미청구 보증금 일제 정리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 제공.

[홍성]홍성군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나섰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이나 세출과 관계없이 별도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주로 하자보수보증금,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산림복구예치금이다.

이는 사업종료 등으로 보관 기한이 종료될 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즉시 반환돼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금전 지급 관련 권리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4항에 의거해 군에 귀속될 수 있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반환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청구되지 않은 약 1억 2000만 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

군은 장기 보관 중인 보관금의 내역을 대조·확인한 후, 해당 채권자에게 반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군민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반환청구가 없는 보관금은 절차를 거쳐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시킬 계획이다.

장동훈 군회계과장은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반환되지 않은 보관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군 세입으로 귀속시켜 세입 증대와 재원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