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윤희정 2024. 9.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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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와 경북 경찰청은 이달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은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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