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음악활동 중 4살 아이 다치게 한 강사…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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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교육업체 소속 30대 강사 A 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강의를 나가 신체활동을 곁들인 음악 수업을 진행하다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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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간 모범 강사로 근무"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교육업체 소속 30대 강사 A 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강의를 나가 신체활동을 곁들인 음악 수업을 진행하다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이들이 터널 형태로 제작된 교구를 통과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터널을 통과하던 한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이의 입과 앞에 앉아 있던 다른 아이의 머리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넘어진 아이는 치근이 파절되는 등 전치 1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미끄러운 천 재질의 터널 교구를 사용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에게 지속 사과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18년간 모범적으로 특별활동 강사로 근무해온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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