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공정과 상식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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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부여당에 법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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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부여당에 법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정쟁이 아니다. 오히려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 역시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크다. 군사독재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한 자리를 정치 검사들이 꿰차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은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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