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추석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이준구 기자 2024. 9. 4.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여주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귀성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여주시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대로사사거리~하리교차로 전, 새마을금고 본점(세종로14번길 5)~본죽 앞(여흥로 111), 신농씨한의원(청심로 134)~하리교차로 전까지로 시는 여주경찰서와 협조, 해당 구역에서 단속보다는 지도나 계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주=뉴시스] 여주시청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귀성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여주시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대로사사거리~하리교차로 전, 새마을금고 본점(세종로14번길 5)~본죽 앞(여흥로 111), 신농씨한의원(청심로 134)~하리교차로 전까지로 시는 여주경찰서와 협조, 해당 구역에서 단속보다는 지도나 계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유예지역이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는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