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한다니까?” 30살 어린 동료에게 집착...50대 경찰 ‘스토킹’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보다 30살 어린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수십차례 연락한 50대 경찰의 스토킹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지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30살 어린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수십차례 연락한 50대 경찰의 스토킹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지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근무를 같이한 적이 있는 직장 동료 사이였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나이는 20대로 A씨와 30세가량 차이가 난다. 당시 B씨가 “다시는 더는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도 밝혔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 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해자는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아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