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송치…“80억 손해봐 범행”

최민영 2024. 9. 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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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4일)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A 씨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5분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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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4일)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A 씨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5분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이며 현재 시세로 8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자료 등을 대부분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중 형법상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만들어진 흉기를 소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가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는 흉기와 우산이 담겨있던 가방을 엑스레이 검색대에 올려두고, 문형 금속 탐지기를 따로 통과했습니다.

가방도 엑스레이 검색대를 따라 그대로 통과했으며, 경찰이 확보한 CCTV 상에는 A 씨가 가방에서 내용물을 꺼내 보안 요원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흉기 등이 반입 제지를 당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남부지법은 "흉기 반입 과정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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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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