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안귀령 불구속 기소

이수민 2024. 9. 4.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