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안귀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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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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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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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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