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앞두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점검

조재영 jojae@mbc.co.kr 2024. 9.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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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거나, 허위출장,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을 받거나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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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거나, 허위출장,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을 받거나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암행 점검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상품권에 한해서는, 추석 명절 전후 한 달간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350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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