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건설기계 체불액 4억 5,700만 원…“법 개정 필요”

송현준 2024. 9. 4. 10: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경남의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액이 4억 5천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노조 경남지부는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억 2천여만 원이 체불되는 등 모두 16개 현장에서 4억 5천7백만 원이 체불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