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본격토론 (최진녕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민주, 제삼자추천 특검법 발의’…의견은?
KBS 2024. 9. 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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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토론(최진녕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민주, 제삼자추천 특검법 발의’…의견은?
▷ 고성국 : <본격 토론>입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본격 토론>. 오늘도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최진녕 : 네,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 김준일 :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 고성국 : 계엄설 얘기부터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뜨거운 이슈로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진녕 : 괴담의 극치다. 더 이상의 괴담이 뭐가 있을까요. 뭐 성주의 사드에 내 몸이 튀겨 튀겨 그런다고 했는데 요즘 성주 참외 무지하게 잘 팔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 가지고 그거 이제 우리나라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놓고는 돌아서 가지고 목포 가서 횟집에 가서 회 잘 먹었다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가 전복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괴담을 얘기하면서 지금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내놓으십시오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차차 내놓겠습니다. 집에 황금 송아지 5마리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달라고 했더니만 차차 보여주겠다는 것과 뭐 다르며 거기다가 이제는 민주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전체가 보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이게 행정 독재다라고 하는 이런 괴담 정말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직을 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직을 넘어서 국회의원직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맥락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김민석, 김병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가 얘기가 나온 맥락이 뭐였냐면 그때 한동훈 대표랑 각각 모두발언을 한 13분, 18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포기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응 성격으로 한 게 대통령 소추권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이게 계엄이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2017년에 이제 기무사 문건 계엄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때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문건으로 야당 의원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죠. 물론 실행이 안 되고 그게 다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이런 계엄 상황까지 얘기가 과거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불체포 특권은 지금 시기상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더 뭔가를 얘기하기에는 좀 증거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쪽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봐도 여러 정황 증거들은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스모킹건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당장 입증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은 우려를 하고 일종의 경고 차원, 김 빼기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체적인 스탠스는 더 이거를 쟁점화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용현 경호처장 최근에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왔던 것도 최근에 한남동 공관으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렀는데 왔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다고 박선원 의원이 주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괴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용현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이게 괴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약간 피해간다라고 봤는데 어쨌든 저는 박선원 국정원 1차장 출신이죠. 그래서 이런 첩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충암파, 소위 말하는 용현파 이런 측근들이 이제 주요 보직을 장악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 쪽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최진녕 : 제가 대학교 다닐 90년대 당시 고원정 작가의 최후의 계엄령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소설 정말 항간의 인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웬 계엄령이냐는 얘기예요.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저는 어떤 맥락이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0월, 11월 지금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위험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있어서 아까 박수현 민주당 의원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대응 성격으로 지금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소설 같지도 않은 야당발 계엄설이 뭐 오늘 한 유력 언론사의 사설에 봤더니만 ‘이쯤 되면 집단 망상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판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거의 뭐 이거는 나치의 괴벨스 수준의 괴담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 증거도 없이 이런 것 같다. 이제는 하다못해 야당이 그런 말도 못하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 고성국 : 그래요. 지금 우리 최진녕 변호사 말씀 중에 야당이 이런 정도 얘기도 못하냐? 이거 정성호 의원이 한 얘기 같은데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키울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어쨌든 대표가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다 보는 생방송 중에 한 발언이라 이걸 어쨌든 수습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정성호 의원이 그래서 좀 이렇게 출구를 마련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짧게 한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김준일 : 저도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정쟁적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더 이상 얘기를 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재밌는 게 딱 짧게 얘기를 하면 야권에서는 탄핵을 막기 위해 계엄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계엄을 얘기해서 탄핵을 시키려는 거 아니냐, 독재자 이미지를 씌워 가지고.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더라고요, 저는.
▶ 최진녕 : 제가 짧게 한 말씀만 할게요. 마치 지금 이게 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 77조에 의해서 과반 국회가 찬성하면 바로 해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 그래서 체포 다 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재반론이 뭐냐 하면 지금 계엄법 13조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해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쾅 박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도 못박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런 어이없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 고성국 :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가 아주 뜨겁습니다. <본격 토론>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 문제입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부터 시작하실래요?
▶ 김준일 : 뭐 수사가 필요하면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고발이 들어온 건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 2021년이었고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9월부터 이창수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가면서 본격적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수사를 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요즘 논란이 됐던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동안 언론 보도나 얘기 나왔던 걸 보면 제3자 뇌물죄냐 사실은 뇌물죄냐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는 직접 뇌물죄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조금 난점, 쟁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3자 뇌물죄를 봤던 건 결국은 제3자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거기에다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시점이 2018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됐잖아요. 사실상 임명은 기사를 보면 지원을 했던 1월에 사실상 내정됐다고 보면 돼요. 1월이고 이 서모 씨,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 채용이 된 건 그해 7월이에요. 그러면 6개월에서 7개월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려면 이를테면 이상직 의원이 그런 거죠. 저를 여기 이사장으로 임명해주시면 7개월 뒤에 제가 사위를 채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어렵다고 보고 직접 뇌물죄로 갔거든요. 직접 뇌물죄로 가려면 경제 공동체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의 딸이 받았던 장학금도 뇌물이라고 받았는데 그게 1심과 2심에서는 다 무죄가 났어요.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유죄가 났는데 이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거를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게 경제공동체면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경제공동체 아니야? 이거죠, 그러면. 월급이 뇌물이야. 그리고 장학금도 뇌물이야. 그런데 명품백은 누구보다도 명시적인 경제 공동체인 대통령 부부가 명품백 받았는데 이거는 뇌물이 아니라고? 이제 이런 쟁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매조지를 지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 고성국 : 네,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자유 우파 진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윤 대통령을 국민이 왜 뽑아줬는가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을 거의 망칠 뻔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수사를 하라고 뽑아줬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고 지금 현재 지지율이 보수에도 낮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와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 시켜놓고 대통령까지 했더니만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 거기다가 구속까지 다 시켰고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5년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뇌물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뭐 이것이 배은망덕하지 못하다. 이런 공적인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뇌물죄가 2억 2,300만 원으로 특정이 됐는데 어제는 그것만이 아니고 더불어서 거의 한 3억 원 정도 혐의가 지금 더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사위를 취직시키고 한 1년 10개월 동안 2억 3천만 원 지급받은 것 그것 외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그 책을 냈을 때 본인은 인쇄로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고 지금 한겨레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고 더불어서 그것 외에 2억 5천만 원을 그 운명을 낸 책에서 지금 문다혜 씨한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것을 취재하니까 2억 원은 디자인비로 줬고 5천만 원은 대여해줬다라는 답을 했고 또 그 출판사의 관계자 중에 다른 사람은 인쇄 외에는 준 것이 없는데라고 했다는 지금 그 취재 얘기를 한 것이 있고 더불어서 또 하나 김정숙 여사가 본인의 친구에게 5천만 원 뭉칫돈을 행정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 친구가 문다혜 씨한테 돈을 보내면서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이름 OOO(김정숙) 해서 보낸 이 3가지 의혹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저는 뒤에 이 5천만 원 이거는 뭐 추후에 별론으로 하고 운명이라는 책의 출판사가 책 디자인을 했다는 이유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2억 3천만 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뇌물이건 제3자 뇌물이건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직무는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게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원의 이사장으로 하고 그로부터 한 3~4개월 후에 결국 그 사위를 비롯해서 태국으로 가고 거기에서 다 나와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본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에 갔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게 경제공동체가 아니면 무엇이며 그거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뇌물이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 고성국 :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권에서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얘기, 또 망신 주기 수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얘기를 몇 사람이 꺼냈어요. 그래서 아까 박수현 의원하고 대담할 때도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당시에도 지금의 야권이 그거를 논두렁 시계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계는 팩트 아니냐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논두렁 시계 얘기를 다시 재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정치 공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공방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준일 :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전에 일단 법리적인 배경을 말씀드려서 이제 정치적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 저는 참 이게 불행한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례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박연차 연차수당 유명한 박연차로부터 이제 100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게 상당수가 자녀 유학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참 대통령들이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것도 그러니까 다 문다혜 씨가 상당히 아픈 손가락이라는 언론 제목도 있는데 이혼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청와대에 들어간 것까지 막 뭐라고 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혼까지 해가지고 들어온 딸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 사위 서 씨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해 3월까지, 2018년 3월까지 게임 회사에 있다가 이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항공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면 정말로 취업이 가능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부적절함과 이거를 뇌물죄로 엮는 건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각종 낙하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사에 맡기고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정권의 인사들이 상당히 이 정권에 많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그때도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어떤 위기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광우병 소고기 파동 이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 수사를 이용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그러면 완전히 정치적인 맥락인데 이재명과 야권을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으니 소위 말하는 보수 결집, 거기에는 이제 탄핵 위기감까지 느끼면서 보수 결집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친문하고 친명하고 상당히 간극이 있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지금 소위 말해서 외계인이 쳐들어오니 휴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립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더 잘 운영하고 대권까지 가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시각이 조금 있습니다.
▶ 최진녕 : 저는 이 부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큰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참 안타깝게 서거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봉하마을에서 서울로 버스 타고 수사받으러 갈 때 기자가 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뇌물 문제에 대해서. ‘면목 없는 일이죠.’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 앞에 사과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는 것 이게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면 되는데 결국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도 얘기했듯이 논두렁 시계냐. 시계는 사실 아니냐 팩트와 의견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2억 2,3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2억 5천만 원을 받은 걸 딸한테 지급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숙 여사가 본인의 친구를 통해서 뭉칫돈 5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직접 딸한테 주지 않고 청와대 직원을 통해, 공무원을 통해서 친구한테 줬고 친구를 통해서 딸에게 계좌로 돈을 넣었던 사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이 뇌물죄가 되는 것인지 탈세가 되는 것인지 그걸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것을 사과한 다음에 그건 그거지만 이것을 왜 국면 전환으로 이용하느냐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은 그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팩트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이 이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타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이게 의도하건 안 하건 결과적으로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결속으로 갖고 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그립을 더 강하게 쥐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셨잖아요. 예측하셨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 저도 그것은 뭐 이렇게 비상사태가 되면 내부적으로 단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사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살짝 반걸음 좀 떠나 있는 그런 듯한 스탠스를 취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결국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 관련된 사건을 지렛대로 해서 친명, 친문을 통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팩트가 드러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돼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측을 껴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 본인의 어떤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10월, 11월을 앞두고 친문 세력에 손을 내미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위와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있고 여론이 나빠지면 어느 때건 그냥 선을 그을 것이다.
▷ 고성국 :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언제든 손절할 수 있다 그런 예상을 하시는군요.
▶ 김준일 : 그러니까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견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지금 검찰에서 나와서 언론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소위 말하는 증여세 포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자식 간에 빌려준 거냐 아니냐 이런 논점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억 얼마가, 그러니까 한 달에 800만 원씩 받은 걸 한 2년 합치니까 그게 2억 원이 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지만 많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왜 전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좀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위가 아니었으면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겠냐? 저도 그거는 여러모로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뇌물죄로 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처벌하느냐는 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이 정도로 이 주제는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정국 현안 중의 하나인 해병대원특검법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야 5당이 함께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제3자 추천 부분도 들어가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비토권도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우선 이번에 이 주제는 최진녕 변호사부터 시작하실까요?
▶ 최진녕 :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 한마디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무늬만 지금 제3자 추천 특검이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하면서 수사검사를 야, 홍길동이로 정해줘 이런 수사가 어딨습니까. 재판하면서 내가 소장 내면서 야, 홍길순이 네가 판사 해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법 원리가 누구든지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연법적인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특검 수사를 하면서 특검 자체를 본인이 지정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위헌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 얘기하니까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다라고 해놓고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면 걔 말고 또 추천하면 걔 말고. 끝까지 결국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는 것보다 이 논란을 계속 가지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 사실 9월 2일에 정기국회 되면서 개원식 하면서 여야 협치를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특검법 발의하는 것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죠.
▶ 김준일 :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법안을 발의하라고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들겠죠, 당연히. 본인이 발의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계속 이제 당내 토론이 필요하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언론에 나와서 당론으로 발의해야 된다. 당론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니, 친윤들은 끝까지 반대를 할 테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압박용이에요.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새롭게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4명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 또 민주당 지지자는 그런 불안감과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반영한 법안이고 어느 정도는 한동훈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받으리라고 민주당도 생각 안 해요. 알았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너희 안하고 조금 많이 가까워졌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 안을 발의하라고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일보 오늘 제목이 ‘한·윤 동시에 흔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쪽으로는 여권 분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불통 대통령 이미지, 거부권 이건 거고 저는 또 하나 주목하는 게 10월 16일에 있는 보궐선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9월 중에 본회의 통과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거 재표결하는 게 한 10월 14일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타임라인으로 봐도 대충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여론은 특검 받으라는 거잖아요.
▷ 고성국 : 선거 직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든다?
▶ 김준일 : 그거는 이제 겸사겸사죠. 그리고 타임라인상으로도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이거를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정당은 뭐 선거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4개 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가 뭐 이렇게 큰 아주 중요한 무슨 이런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정당 입장에서는 다르죠.
▶ 김준일 : 아니,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중요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 고성국 : 그러니까요.
▶ 김준일 :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 최진녕 : 강서구청장은 총선 직전이었고 이번에는 지금 올해, 내년에는 총선이 없고.
▷ 고성국 : 그래서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타임 스케줄을, 타임 테이블을 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조금 논의를 좀 넓혀볼게요.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어차피 이거를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제시한 건 아니다, 일종의 다목적 압박용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 김준일 : 압박용 카드.
▷ 고성국 : 그러면 조금 넓혀서 보면 한동훈-이재명 회담 있잖아요. 양당 대표 회담, 정말 뭐 11년 만에 또는 8년 만에 성사됐고 또 성사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그건 그거고 정쟁은 정쟁이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회담 포함해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또 득실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정치인들이니까. 그 점에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최진녕 : 정쟁을 건 게 누구죠? 먼저 스트레이트를 날린 것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한마디로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돌아서서 바로 한동훈 압박용,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도 한동훈 압박용. 한마디로 이이제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동훈을 지렛대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압박하는 양수겸장 카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겸장이라고 하는데 염장을 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료 대란이네 뭐네 하면서 민생이 굉장히 시급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을 통과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온데간데없어지고 또다시 이번에는 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상병특검법을 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이제 신물이 나는 그런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협치를 한다고 하면 이럴 때 한번 이재명 대표가 손을 한번 내밀어 가지고 여야 간에 이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료인들 좀 돌아와 가지고 국민들 추석 때라도 좀 어떤 마음의 불안을 없애주자 이런 말씀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3~4% 이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협치는커녕 오히려 돌아서 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정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을 얘기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번 추석 밥상에 누가 어떻게 승패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날렸다?
▶ 최진녕 : 그렇죠.
▷ 고성국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그러니까 11년, 8년? 11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하여간 한 10여 년 동안 대표회담이 안 열린 이유가 있구나. 해봤자 소용도 없고 뭐 어차피 합의한다고 해도 또 싸우고 이래서.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여당 대표가 없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대통령 영수회담 하는 게 훨씬 더,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설득하는 게 훨씬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신물 난다고 하셨는데 신물은 우리 존경하는 최진녕 변호사님이 많이 나는 것 같고 국민들은 여론조사해 봐도 그렇고 채상병 특검 아직도 높습니다. 정말로 채상병 특검이 이게 무리한 거고 그러면 지지도가 안 나오면 야당도 못해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라는 게 이게 안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할 겁니다. 불리할 게 없으니까요. 불리할 것도 없고 어쨌든 여론은 이 외압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쟁으로만 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면 여야 대표회담에서 금투세 한동훈 대표가 들고 나왔잖아요. 그거 공동발표문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주장해왔던 거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채상병 특검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으니 그러면 이제 네가 답을 내놔, 네가 약속한 거. 이런 거지 이거를 꼭 정쟁으로 무조건 약속을 깼다 이런 식으로 보는 프레임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득실은 어떻습니까?
▶ 최진녕 : 득실은 봤을 때 저는 제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판정승이다. 아까 김준일 평론가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민주당의 예봉을 일단 꺾은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이상 적어도 그날, 그날은 그랬고 더불어서 지금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더 좋은 안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우리도 다른 안이 있겠습니까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맞다는 것을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했던 그런 점은 실질적인 어떤 플러스 요인이라고 봅니다. 다만 돌아서 가지고 그걸 실천함에 있어 가지고 구두선에 그치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양자 다 아무도 승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회담 자체는 한동훈 대표가 판정승을 했는데 회담 이후의 그 정치 과정에서는 다 지금 루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최진녕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똔똔이다. 크게 뭐 손해 본 것도 없고 크게 이익 본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더 정치적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됐거나 엄청나게 손해를 봐서 당내에서 지탄을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마나 하구나, 11년 동안 안 열린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지금 결산부터 하고 있고 대정부 질의를 거쳐서 이제 예산 심의로 쭉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국정감사까지 포함해서. 짧게 한 말씀씩 이 정기국회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신다면.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 들어가면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 개원식에 안 온 건 정말로 유감이고 동아일보도 굉장히,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국회도 국회인데 대통령이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그렇게 주문하고 이런 국회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진녕 : 민생 국회, 예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딱 시간 맞춰서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격 토론>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진녕/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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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네,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 김준일 :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 고성국 : 계엄설 얘기부터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뜨거운 이슈로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진녕 : 괴담의 극치다. 더 이상의 괴담이 뭐가 있을까요. 뭐 성주의 사드에 내 몸이 튀겨 튀겨 그런다고 했는데 요즘 성주 참외 무지하게 잘 팔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 가지고 그거 이제 우리나라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놓고는 돌아서 가지고 목포 가서 횟집에 가서 회 잘 먹었다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가 전복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괴담을 얘기하면서 지금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내놓으십시오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차차 내놓겠습니다. 집에 황금 송아지 5마리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달라고 했더니만 차차 보여주겠다는 것과 뭐 다르며 거기다가 이제는 민주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전체가 보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이게 행정 독재다라고 하는 이런 괴담 정말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직을 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직을 넘어서 국회의원직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맥락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김민석, 김병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가 얘기가 나온 맥락이 뭐였냐면 그때 한동훈 대표랑 각각 모두발언을 한 13분, 18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포기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응 성격으로 한 게 대통령 소추권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이게 계엄이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2017년에 이제 기무사 문건 계엄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때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문건으로 야당 의원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죠. 물론 실행이 안 되고 그게 다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이런 계엄 상황까지 얘기가 과거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불체포 특권은 지금 시기상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더 뭔가를 얘기하기에는 좀 증거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쪽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봐도 여러 정황 증거들은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스모킹건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당장 입증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은 우려를 하고 일종의 경고 차원, 김 빼기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체적인 스탠스는 더 이거를 쟁점화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용현 경호처장 최근에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왔던 것도 최근에 한남동 공관으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렀는데 왔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다고 박선원 의원이 주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괴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용현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이게 괴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약간 피해간다라고 봤는데 어쨌든 저는 박선원 국정원 1차장 출신이죠. 그래서 이런 첩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충암파, 소위 말하는 용현파 이런 측근들이 이제 주요 보직을 장악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 쪽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최진녕 : 제가 대학교 다닐 90년대 당시 고원정 작가의 최후의 계엄령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소설 정말 항간의 인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웬 계엄령이냐는 얘기예요.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저는 어떤 맥락이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0월, 11월 지금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위험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있어서 아까 박수현 민주당 의원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대응 성격으로 지금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소설 같지도 않은 야당발 계엄설이 뭐 오늘 한 유력 언론사의 사설에 봤더니만 ‘이쯤 되면 집단 망상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판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거의 뭐 이거는 나치의 괴벨스 수준의 괴담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 증거도 없이 이런 것 같다. 이제는 하다못해 야당이 그런 말도 못하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 고성국 : 그래요. 지금 우리 최진녕 변호사 말씀 중에 야당이 이런 정도 얘기도 못하냐? 이거 정성호 의원이 한 얘기 같은데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키울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어쨌든 대표가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다 보는 생방송 중에 한 발언이라 이걸 어쨌든 수습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정성호 의원이 그래서 좀 이렇게 출구를 마련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짧게 한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김준일 : 저도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정쟁적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더 이상 얘기를 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재밌는 게 딱 짧게 얘기를 하면 야권에서는 탄핵을 막기 위해 계엄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계엄을 얘기해서 탄핵을 시키려는 거 아니냐, 독재자 이미지를 씌워 가지고.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더라고요, 저는.
▶ 최진녕 : 제가 짧게 한 말씀만 할게요. 마치 지금 이게 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 77조에 의해서 과반 국회가 찬성하면 바로 해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 그래서 체포 다 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재반론이 뭐냐 하면 지금 계엄법 13조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해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쾅 박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도 못박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런 어이없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 고성국 :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가 아주 뜨겁습니다. <본격 토론>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 문제입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부터 시작하실래요?
▶ 김준일 : 뭐 수사가 필요하면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고발이 들어온 건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 2021년이었고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9월부터 이창수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가면서 본격적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수사를 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요즘 논란이 됐던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동안 언론 보도나 얘기 나왔던 걸 보면 제3자 뇌물죄냐 사실은 뇌물죄냐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는 직접 뇌물죄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조금 난점, 쟁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3자 뇌물죄를 봤던 건 결국은 제3자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거기에다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시점이 2018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됐잖아요. 사실상 임명은 기사를 보면 지원을 했던 1월에 사실상 내정됐다고 보면 돼요. 1월이고 이 서모 씨,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 채용이 된 건 그해 7월이에요. 그러면 6개월에서 7개월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려면 이를테면 이상직 의원이 그런 거죠. 저를 여기 이사장으로 임명해주시면 7개월 뒤에 제가 사위를 채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어렵다고 보고 직접 뇌물죄로 갔거든요. 직접 뇌물죄로 가려면 경제 공동체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의 딸이 받았던 장학금도 뇌물이라고 받았는데 그게 1심과 2심에서는 다 무죄가 났어요.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유죄가 났는데 이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거를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게 경제공동체면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경제공동체 아니야? 이거죠, 그러면. 월급이 뇌물이야. 그리고 장학금도 뇌물이야. 그런데 명품백은 누구보다도 명시적인 경제 공동체인 대통령 부부가 명품백 받았는데 이거는 뇌물이 아니라고? 이제 이런 쟁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매조지를 지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 고성국 : 네,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자유 우파 진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윤 대통령을 국민이 왜 뽑아줬는가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을 거의 망칠 뻔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수사를 하라고 뽑아줬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고 지금 현재 지지율이 보수에도 낮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와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 시켜놓고 대통령까지 했더니만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 거기다가 구속까지 다 시켰고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5년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뇌물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뭐 이것이 배은망덕하지 못하다. 이런 공적인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뇌물죄가 2억 2,300만 원으로 특정이 됐는데 어제는 그것만이 아니고 더불어서 거의 한 3억 원 정도 혐의가 지금 더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사위를 취직시키고 한 1년 10개월 동안 2억 3천만 원 지급받은 것 그것 외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그 책을 냈을 때 본인은 인쇄로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고 지금 한겨레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고 더불어서 그것 외에 2억 5천만 원을 그 운명을 낸 책에서 지금 문다혜 씨한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것을 취재하니까 2억 원은 디자인비로 줬고 5천만 원은 대여해줬다라는 답을 했고 또 그 출판사의 관계자 중에 다른 사람은 인쇄 외에는 준 것이 없는데라고 했다는 지금 그 취재 얘기를 한 것이 있고 더불어서 또 하나 김정숙 여사가 본인의 친구에게 5천만 원 뭉칫돈을 행정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 친구가 문다혜 씨한테 돈을 보내면서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이름 OOO(김정숙) 해서 보낸 이 3가지 의혹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저는 뒤에 이 5천만 원 이거는 뭐 추후에 별론으로 하고 운명이라는 책의 출판사가 책 디자인을 했다는 이유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2억 3천만 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뇌물이건 제3자 뇌물이건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직무는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게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원의 이사장으로 하고 그로부터 한 3~4개월 후에 결국 그 사위를 비롯해서 태국으로 가고 거기에서 다 나와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본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에 갔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게 경제공동체가 아니면 무엇이며 그거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뇌물이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 고성국 :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권에서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얘기, 또 망신 주기 수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얘기를 몇 사람이 꺼냈어요. 그래서 아까 박수현 의원하고 대담할 때도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당시에도 지금의 야권이 그거를 논두렁 시계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계는 팩트 아니냐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논두렁 시계 얘기를 다시 재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정치 공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공방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준일 :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전에 일단 법리적인 배경을 말씀드려서 이제 정치적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 저는 참 이게 불행한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례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박연차 연차수당 유명한 박연차로부터 이제 100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게 상당수가 자녀 유학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참 대통령들이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것도 그러니까 다 문다혜 씨가 상당히 아픈 손가락이라는 언론 제목도 있는데 이혼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청와대에 들어간 것까지 막 뭐라고 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혼까지 해가지고 들어온 딸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 사위 서 씨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해 3월까지, 2018년 3월까지 게임 회사에 있다가 이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항공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면 정말로 취업이 가능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부적절함과 이거를 뇌물죄로 엮는 건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각종 낙하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사에 맡기고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정권의 인사들이 상당히 이 정권에 많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그때도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어떤 위기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광우병 소고기 파동 이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 수사를 이용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그러면 완전히 정치적인 맥락인데 이재명과 야권을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으니 소위 말하는 보수 결집, 거기에는 이제 탄핵 위기감까지 느끼면서 보수 결집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친문하고 친명하고 상당히 간극이 있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지금 소위 말해서 외계인이 쳐들어오니 휴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립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더 잘 운영하고 대권까지 가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시각이 조금 있습니다.
▶ 최진녕 : 저는 이 부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큰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참 안타깝게 서거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봉하마을에서 서울로 버스 타고 수사받으러 갈 때 기자가 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뇌물 문제에 대해서. ‘면목 없는 일이죠.’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 앞에 사과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는 것 이게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면 되는데 결국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도 얘기했듯이 논두렁 시계냐. 시계는 사실 아니냐 팩트와 의견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2억 2,3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2억 5천만 원을 받은 걸 딸한테 지급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숙 여사가 본인의 친구를 통해서 뭉칫돈 5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직접 딸한테 주지 않고 청와대 직원을 통해, 공무원을 통해서 친구한테 줬고 친구를 통해서 딸에게 계좌로 돈을 넣었던 사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이 뇌물죄가 되는 것인지 탈세가 되는 것인지 그걸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것을 사과한 다음에 그건 그거지만 이것을 왜 국면 전환으로 이용하느냐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은 그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팩트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이 이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타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이게 의도하건 안 하건 결과적으로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결속으로 갖고 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그립을 더 강하게 쥐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셨잖아요. 예측하셨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 저도 그것은 뭐 이렇게 비상사태가 되면 내부적으로 단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사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살짝 반걸음 좀 떠나 있는 그런 듯한 스탠스를 취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결국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 관련된 사건을 지렛대로 해서 친명, 친문을 통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팩트가 드러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돼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측을 껴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 본인의 어떤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10월, 11월을 앞두고 친문 세력에 손을 내미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위와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있고 여론이 나빠지면 어느 때건 그냥 선을 그을 것이다.
▷ 고성국 :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언제든 손절할 수 있다 그런 예상을 하시는군요.
▶ 김준일 : 그러니까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견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지금 검찰에서 나와서 언론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소위 말하는 증여세 포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자식 간에 빌려준 거냐 아니냐 이런 논점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억 얼마가, 그러니까 한 달에 800만 원씩 받은 걸 한 2년 합치니까 그게 2억 원이 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지만 많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왜 전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좀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위가 아니었으면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겠냐? 저도 그거는 여러모로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뇌물죄로 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처벌하느냐는 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이 정도로 이 주제는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정국 현안 중의 하나인 해병대원특검법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야 5당이 함께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제3자 추천 부분도 들어가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비토권도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우선 이번에 이 주제는 최진녕 변호사부터 시작하실까요?
▶ 최진녕 :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 한마디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무늬만 지금 제3자 추천 특검이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하면서 수사검사를 야, 홍길동이로 정해줘 이런 수사가 어딨습니까. 재판하면서 내가 소장 내면서 야, 홍길순이 네가 판사 해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법 원리가 누구든지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연법적인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특검 수사를 하면서 특검 자체를 본인이 지정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위헌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 얘기하니까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다라고 해놓고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면 걔 말고 또 추천하면 걔 말고. 끝까지 결국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는 것보다 이 논란을 계속 가지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 사실 9월 2일에 정기국회 되면서 개원식 하면서 여야 협치를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특검법 발의하는 것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죠.
▶ 김준일 :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법안을 발의하라고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들겠죠, 당연히. 본인이 발의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계속 이제 당내 토론이 필요하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언론에 나와서 당론으로 발의해야 된다. 당론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니, 친윤들은 끝까지 반대를 할 테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압박용이에요.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새롭게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4명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 또 민주당 지지자는 그런 불안감과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반영한 법안이고 어느 정도는 한동훈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받으리라고 민주당도 생각 안 해요. 알았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너희 안하고 조금 많이 가까워졌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 안을 발의하라고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일보 오늘 제목이 ‘한·윤 동시에 흔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쪽으로는 여권 분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불통 대통령 이미지, 거부권 이건 거고 저는 또 하나 주목하는 게 10월 16일에 있는 보궐선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9월 중에 본회의 통과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거 재표결하는 게 한 10월 14일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타임라인으로 봐도 대충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여론은 특검 받으라는 거잖아요.
▷ 고성국 : 선거 직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든다?
▶ 김준일 : 그거는 이제 겸사겸사죠. 그리고 타임라인상으로도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이거를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정당은 뭐 선거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4개 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가 뭐 이렇게 큰 아주 중요한 무슨 이런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정당 입장에서는 다르죠.
▶ 김준일 : 아니,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중요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 고성국 : 그러니까요.
▶ 김준일 :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 최진녕 : 강서구청장은 총선 직전이었고 이번에는 지금 올해, 내년에는 총선이 없고.
▷ 고성국 : 그래서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타임 스케줄을, 타임 테이블을 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조금 논의를 좀 넓혀볼게요.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어차피 이거를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제시한 건 아니다, 일종의 다목적 압박용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 김준일 : 압박용 카드.
▷ 고성국 : 그러면 조금 넓혀서 보면 한동훈-이재명 회담 있잖아요. 양당 대표 회담, 정말 뭐 11년 만에 또는 8년 만에 성사됐고 또 성사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그건 그거고 정쟁은 정쟁이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회담 포함해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또 득실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정치인들이니까. 그 점에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최진녕 : 정쟁을 건 게 누구죠? 먼저 스트레이트를 날린 것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한마디로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돌아서서 바로 한동훈 압박용,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도 한동훈 압박용. 한마디로 이이제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동훈을 지렛대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압박하는 양수겸장 카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겸장이라고 하는데 염장을 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료 대란이네 뭐네 하면서 민생이 굉장히 시급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을 통과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온데간데없어지고 또다시 이번에는 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상병특검법을 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이제 신물이 나는 그런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협치를 한다고 하면 이럴 때 한번 이재명 대표가 손을 한번 내밀어 가지고 여야 간에 이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료인들 좀 돌아와 가지고 국민들 추석 때라도 좀 어떤 마음의 불안을 없애주자 이런 말씀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3~4% 이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협치는커녕 오히려 돌아서 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정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을 얘기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번 추석 밥상에 누가 어떻게 승패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날렸다?
▶ 최진녕 : 그렇죠.
▷ 고성국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그러니까 11년, 8년? 11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하여간 한 10여 년 동안 대표회담이 안 열린 이유가 있구나. 해봤자 소용도 없고 뭐 어차피 합의한다고 해도 또 싸우고 이래서.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여당 대표가 없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대통령 영수회담 하는 게 훨씬 더,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설득하는 게 훨씬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신물 난다고 하셨는데 신물은 우리 존경하는 최진녕 변호사님이 많이 나는 것 같고 국민들은 여론조사해 봐도 그렇고 채상병 특검 아직도 높습니다. 정말로 채상병 특검이 이게 무리한 거고 그러면 지지도가 안 나오면 야당도 못해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라는 게 이게 안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할 겁니다. 불리할 게 없으니까요. 불리할 것도 없고 어쨌든 여론은 이 외압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쟁으로만 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면 여야 대표회담에서 금투세 한동훈 대표가 들고 나왔잖아요. 그거 공동발표문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주장해왔던 거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채상병 특검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으니 그러면 이제 네가 답을 내놔, 네가 약속한 거. 이런 거지 이거를 꼭 정쟁으로 무조건 약속을 깼다 이런 식으로 보는 프레임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득실은 어떻습니까?
▶ 최진녕 : 득실은 봤을 때 저는 제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판정승이다. 아까 김준일 평론가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민주당의 예봉을 일단 꺾은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이상 적어도 그날, 그날은 그랬고 더불어서 지금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더 좋은 안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우리도 다른 안이 있겠습니까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맞다는 것을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했던 그런 점은 실질적인 어떤 플러스 요인이라고 봅니다. 다만 돌아서 가지고 그걸 실천함에 있어 가지고 구두선에 그치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양자 다 아무도 승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회담 자체는 한동훈 대표가 판정승을 했는데 회담 이후의 그 정치 과정에서는 다 지금 루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최진녕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똔똔이다. 크게 뭐 손해 본 것도 없고 크게 이익 본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더 정치적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됐거나 엄청나게 손해를 봐서 당내에서 지탄을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마나 하구나, 11년 동안 안 열린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지금 결산부터 하고 있고 대정부 질의를 거쳐서 이제 예산 심의로 쭉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국정감사까지 포함해서. 짧게 한 말씀씩 이 정기국회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신다면.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 들어가면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 개원식에 안 온 건 정말로 유감이고 동아일보도 굉장히,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국회도 국회인데 대통령이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그렇게 주문하고 이런 국회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진녕 : 민생 국회, 예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딱 시간 맞춰서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격 토론>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진녕/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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