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프라다코리아가 본사에 보낸 330억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

홍인석 기자 2024. 9. 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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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다코리아가 이탈리아 본사에 보낸 330억원에 부과된 법인세를 놓고 세무 당국과 소송을 벌였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프라다코리아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프라다코리아는 그 돈은 영업이익률 달성 여부와 관련해 본사에 보낸 것으로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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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잠실점 프라다 매장 전경./롯데백화점 제공

프라다코리아가 이탈리아 본사에 보낸 330억원에 부과된 법인세를 놓고 세무 당국과 소송을 벌였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프라다코리아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프라다코리아는 2016년 6월 이탈리아 본사와 프라다 상표 사용, 매장 위치 선정과 운영 방식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프라다코리아가 일정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면 본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반대로 목표 영업이익률 달성이 안되면 본사가 프라다코리아에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됐다. 계약 체결 후 프라다코리아는 2017년 6월과 9월에 각각 179억원, 151억원 등 총 330억원을 본사에 보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12월 이 돈에 대해 법인세 33억원을 부과했다.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에 상표 등 사용권한을 주고 받은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린 것이다.

이에 프라다코리아는 그 돈은 영업이익률 달성 여부와 관련해 본사에 보낸 것으로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프라다코리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표(프라다)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인데 프라다코리아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아 간판 등에 표시했다”며 “상품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급 금액은 상표권이나 산업상 지식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적법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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