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담배꽁초 방치 70대, 금고 5년

정현우 2024. 9. 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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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담배꽁초를 방치해 불을 내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집에서 7시간 가까이 담배를 피우던 A 씨는 담배꽁초를 방치해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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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담배꽁초를 방치해 불을 내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뱃불을 끄지 않은 A 씨의 중대한 과실로 불이 났는데 신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확산하게 해 주민들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도우려는 모습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A 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집에서 7시간 가까이 담배를 피우던 A 씨는 담배꽁초를 방치해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불로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린 아버지와 가족들을 대피시키고 복도에서 쓰러진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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