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텔레그램 직접 수사 가능성에.. 김승주 “그냥 경찰 희망 사항”
-텔레그램 내사? 뭔가 하나 보다 싶은 느낌도 주고 텔레그램 압박도
-텔레그램, 늘 애플 구글처럼 협조하고 있다 대답.. 간격 좁혀지지 않아
-어떤 정부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게 마케팅 포인트.. 응할리 없어
-답페이크 봇 수사? 외국인도 있고 특정도 안되는데 어떻게 수사?
-위장 수사, 디지털 성범죄 전체로 확대하면 협조 없어도 수사 가능
-처벌 강화? 최대치대로 벌 받은 적 없어.. 최하 형량을 높여야
-미성년자 문제? 재미삼아 한다는 것.. 뻔하고 지루해도 윤리 교육 강화해야 김승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이번에는 딥페이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내사에 착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는데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승주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 경찰이 텔레그램을 내사 내지 더 나아가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김승주 > 아직까지는 그냥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국제 공조라든가 아니면 텔레그램에 계속 수사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지금 경찰은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텔레그램 CEO가 거기에 응할지는 사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지수라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내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말해서 형사 입건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가리기 위한 전 단계의 조사로 알고 있는데
☏ 김승주 > 그렇죠.
☏ 진행자 > 텔레그램 공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이 다수 제작이 되고 유포가 됐다라는 것은 굳이 내사를 안 거쳐도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김승주 > 그런데 사실은 내사라는 단어를 쓰면 또 일반 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그래도 뭔가 하나 보다 이런 또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풀린 면도 약간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또 내사 하다 보면 괜찮은 정보들이 나와서 그걸 매개로 또 텔레그램을 압박할 수는 있으니까 이게 아주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 진행자 > 오늘 나온 아침에 조간보도를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건이 25건이 있는데, 이걸 텔레그램 쪽에서 삭제를 했다고 하고 동아시아 담당자가 이전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다 삭제를 해줬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 김승주 > 이건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사실 외국에서도 텔레그램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콘텐츠들을 다 삭제해 주고 사전검열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건 무리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성범죄를 굉장히 중범죄 취급하고
☏ 진행자 > 그렇죠.
☏ 김승주 > 텔레그램에 요구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수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텔레그램의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건 국내도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그램은 우리는 애플이나 구글처럼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간극은 예전에 N번방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텔레그램에 너희들이 알아서 필터링해가지고 삭제도 해주고 막아달라 원천 봉쇄 좀 해달라,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계정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수사할게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 김승주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후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 김승주 >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텔레그램은 그런 것들을 노출시켰다가는 자기 자신들의 마케팅 포인트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술적 수준으로 봤을 때 텔레그램 정도 또는 그 이상 되는 보안 메신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 지금처럼 많은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나라와도 정부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승주 > 이걸 희석시킬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텔레그램 측에서 용의자의 계정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수사기관에 제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 김승주 > 저는 우리 수사기관이 용의자 계정 정보를 굉장히 특정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그냥 우리 사전 조사같이 이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정보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포괄적으로 요청하는 한은 절대로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전망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어제 함께 나왔던 이야기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는 봇 있지 않습니까? 이거 8개에 대해서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승주 > 봇 제작하는 업체 누구냐. 이 봇이 어느 정도로 영상을 만들어내느냐, 또 이걸 이용한 사람들 계정 정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조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저께 예산결산특위에서 이준석 의원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데, 그 방에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다 섞여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작하는 업체가 우리나라 사람인지 외국인인지도 지금 특정이 안 되고 도대체 범위를 어떻게 한정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봇을 제작하는 업체, 업체라고 치고 이 업체 정보도 제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승주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텔레그램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 그냥 막연하게 이 업체에 정보를 주십시오, 이 정도 요청해갖고는 정보 안 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텔레그램으로 한정하면 우리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한정적이네요.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네요. 그러면.
☏ 김승주 >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약간은 하는데 힘이 많이 드는 것들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 진행자 >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교수님.
☏ 김승주 > 사실은 예전에 N번방 사건이 났을 때 그때도 관련 회의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일 우선적으로 나왔던 게 위장 수사를 허용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외국도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같은 데서 범죄가 일어나면 FBI가 위장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건수들을 잡아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장수사 자체가 허용이 안 됐었는데 N번방 사건 이후로 위장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제한적입니까? 그게.
☏ 김승주 > 그게 뭐냐 하면 아동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장수사라는 게 사전에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승주 > 그런데 수사 정보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아동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승주 > 그래서 이걸 디지털 성범죄 전체를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들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위장수사의 범주를 디지털 성범죄 전체로 넓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텔레그램의 협조, 다크웹의 협조가 없어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공조도 이끌어내고 텔레그램을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찾고 또 어떤 차단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법안 발의가 봇물 이루듯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축이 처벌 강화 쪽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승주 > 처벌 강화도 보면 최대 몇 년, 이걸 강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범죄 관련해서는 최대 몇 년이라고 규정을 해봤자 그 최대치까지 벌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자꾸 낮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범죄, 특히나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최대 형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최하 몇 년, 이것을 명확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고요.
☏ 진행자 > 오히려 하한선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승주 > 그렇죠.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포하고 내지 받아보는 그 층의 상당수가 미성년자 학생들이라는 건데 이들이 놀이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 김승주 > 그래서 사실 우리가 뻔하고 너무 지루한 얘기로 들리지만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자님께서도 요새 지하철 타보시면 미성년자 학생들이 비속어를 쓰는 수준이 옛날보다는 훨씬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게 비속어고 나쁜 소리라는 걸 모르거든요. 지금 사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을 애들은 재미 삼아서 합니다. 실제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부모님이나 누나 사진을 가지고 그런 영상을 만드는 학생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윤리 교육을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승주 >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김승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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