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차볼게요" 귀금속 훔쳐 달아난 20대…업주, 이 `수법`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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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 손님인 척하며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진열대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업주 경계심을 푼 뒤 시범착용한 귀금속을 그대로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됐다.
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55분께 밀양시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아 업주 경계심을 풀고 4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37.5g) 금목걸이를 착용한 뒤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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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 손님인 척하며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진열대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업주 경계심을 푼 뒤 시범착용한 귀금속을 그대로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됐다.
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55분께 밀양시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아 업주 경계심을 풀고 4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37.5g) 금목걸이를 착용한 뒤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진열대에 올려둔 휴대전화는 공기계였고, 지갑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A씨는 또 지난달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금은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0돈짜리 금팔찌를 착용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밀양과 창원 금은방을 대상으로 한 범행과정에서 업주 경계심을 풀기 위해 휴대전화와 지갑 외에 업주에게 현금 20만원가량을 선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지난달 24일 통영시 한 피시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절도 전과만 16건이었던 A씨는 경찰에 "채무 변제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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